-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기간은 언제일까? 알아보기 -
연말정사늘 처음 받아 보신 분들은 아마 연말정산 환급금이 언제 나올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1월 15일에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고 20일에 신청을 하면 몇 주 내에 혹은 며칠 뒤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기간과 연말정산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ㆍ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ㆍ연말정산 못 받은 경우
ㆍ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 연말정산 지급일 기간은 보통 2월 ~ 3 월 입니다. 1월 15일에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고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놓으면 20일 즘 회사에다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 연도 12개월 분을 1월에 제출했으니 연말정산 환급금은 2월 급여에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 원래는 연말정산 급액이 2월에 급여와 같이 나와야 하지만 가끔 회사에서 신고를 좀 늦게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3월 급여에 가산하여 금액이 나오니 조금 기다려 보시면 됩니다.
● 연말정산 못받은 경우
- 연말정사는 근로자가 1년간 총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한 세액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 근무로 인해 회사에서 주는 보너스나 상여금 같은 게 아니라 국세청에서 정산한 금액을 회사에 주고 회사는 다시 근로자에게 금액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 앞에 나왔듯이 2월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끔 3월에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 외에 국세청에서도 환급금을 즉시 지급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 만약 회사에서 금액을 받아놓고 근로자에게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는 회사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근무지 관할 노동청에 가셔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신고가 됐다면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거나 이미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근로자가 국세청에 따져서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로부터 지급받기 전에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해서 찾아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내가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해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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