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저축계좌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 및 자격조건 알아보기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이 자산을 잘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축 상품이며 매해마다 진행하고 있어 청년들이 꼭 가입해야 하는 저축계좌입니다. 이번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및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 등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ㆍ청년저축계좌란?
ㆍ자격조건
ㆍ주민센터 방문 신청
ㆍ복지로 온라인 신청
ㆍ제출해야 할 필수서류
1. 청년저축계좌란?
- 청년저축계좌는 저소득계층의 청년들이 사회에서도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을 하면서 소득이 인정되는 금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저축계좌입니다.
- 매달 10만 원을 3년간 저축하면 저축한 원금 360만 원을 포함해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격조건에 맞는다면 꼭 가입해야 하는 저축입니다.
ㆍ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ㄴ 만기 : 1,440만 원 + 본인 저축금액 360만 원
ㄴ 금액 받으려면 : 3년 통장 유지 /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ㆍ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ㄴ 만기 : 720 만원 + 본인 저축금액 360만 원
※ 3년간 통장유지 /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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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격조건
ㆍ가입연령 : 만 19세 ~ 만 34 세
ㄴ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와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ㄴ 수급자 / 차상위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만 15 세 ~ 만 39 세 까지 허용됨
ㆍ현재 근로활동 중인 사람
ㄴ 월 근로사업소득이 50만 원 초과 ~ 220만 원 미만
ㄴ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자는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ㆍ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자(가구소득)
ㆍ대도시 3.5 억 원 / 중소도시 2 억원억 원 / 농어촌 1.7 억 원 이하(가구재산)
- 자격조건은 가입연령이 맞아야 하며 현재 근로활동 중인 사람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월 근로사업소득이 정해져 있으며 중위소득이 100% 이하면서 가구재산 조건에 맞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주민센터 방문 신청
ㆍ신청기간 : 23. 05. 01(월) ~ 23. 05. 26(금)
**05. 01 ~ 05. 12까지 출생일 기준 5부제로 적용.
ㆍ월요일 : 출생일 끝자리가 1, 6
ㆍ화요일 : 출생일 끝자리가 2, 7
ㆍ수요일 : 출생일 끝자리가 3, 8
ㆍ목요일(5월 4일) : 출생일 끝자리가 4, 9 / 5, 0
ㆍ목요일(5월 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 9
ㆍ금요일 : 출생일 끝자리가 5, 0
4. 복지로 온라인 신청
ㆍ신청기간 : 23. 05. 15(월) ~ 23. 05. 26(금)
◆ 청년저축계좌 신청하기
5. 제출해야 할 필수 서류
▼ 공통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3.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지자체 심사용)
4. 저축동의서
5.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6.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7.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등
8. 기타 필요서류(가족관계증명서)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 신청 및 통장개설이 필요.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 복지로 상담센터 : 156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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