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 마약 혐의 구속 법정에서 난동 욕설"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 연습생 출신이었으며 유튜버로 활동했던 한서희가 집행유예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구속이 됐습니다. 한서희 씨는 지난 2016년 10월 아이돌 그룹의 빅뱅 탑과 함께 서울 용산구 자신의 자택에서 4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법원에서는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한서희 씨는 이 사건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의 공소 사실에는 오류가 없으며 보호관찰소에서 진행된 소변 검사에도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호관찰소에서 진행된 소변 검사 당시 한 씨는 실수로 종이컵을 변기에 빠뜨려 물과 섞여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사람의 것과 섞였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간대에 소변 검사를 받은 사람은 총 3명(한 씨 포함) 중 2명은 남자였고 나머지 1명이 한서희 씨"여서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변 검사 당시 변기 물과 섞여 양성 판정이 나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소 직원이 그 당시 종이컵을 빠뜨린 소리도 못 들었으며 그 자리에서 종이컵을 직접 넘겨받았다고 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의 감정에 의하면 변기 물이 섞여있지 않다, 상수도에 암페타민 성분이 있다 등의 주장으로 이번 한 씨의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가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 영장을 발부한다고 하였고 이에 한 씨는 흥분한 상태에서 "판사님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아 XX 진짜"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 대기실로 퇴정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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