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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대상 조건 및 지급액 알아보기

by 개굴레온 2022. 9. 5.

- 실업급여 지급대상 조건 및 지급액 알아보기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어 재취업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실업을 하였을 경우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재취업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돈, 급여 실업

실업급여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고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급대상, 조건, 신청방법 등을 잘 몰라서 그냥 신청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실업급여 조회도 손쉽게 가능하고 인터넷 신청 및 방문신청 등 간편하게 신청도 하실 수 있어요. 이번에는 실업급여 지급대상, 조건 및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에는 총 4가지, 연장급여에는 총 3가지를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지급대상 알아보기

 

- 지금부터 연령 및 기간 그리고 지급금액 등 실업급여 지급대상자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 지급대상

ㆍ이직일 이전 18개원간 피보험 단위 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ㆍ일할을 하고자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일 때

ㆍ실업 후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할 때

ㆍ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경우

 

○ 지급액

ㆍ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전 평균임금 50% x 소정 급여일수)

 

ㆍ19년 1월 이후 상한액 : 1일 66,000원

ㆍ19년 1월 이후 하한액 : 시근갑 최저임금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일수

●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2019년 10월 1일 이후

- 위 표는 2019년 10월 1일 이후입니다. 50세 미만과 50세 이상 및 장애인  소정 급여일수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여기서 나이는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전

2019년 10월 1일 이전

19년 10월 1일 이전은 30세 미만, 30세 이상 ~ 50세 미만, 50세 이상 장애인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 실업급여 지급 절차

- 실업급여 진행 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실업급여 절차는 우선 실업인 상태가 되어야겠죠. 그다음 워크넷에 접속해 자신이 일을 구하려고 노력해야 하므로 구직등록을 합니다. 인터넷 신청 외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실업급여 진행 절차 자세히 알아보기 

 

 

-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지급대상, 조건 및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안내가 좀 어렵고 좀 더 확실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은 고용보험 ARS 전화로 전화를 하시면 더욱 확실히 알아보실 수 있어요. 실업급여라는 단어만 알고 있었지 자세히 알지 못해서 그냥 실업 후 일자리만 구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자신이 실업급여 대상일 경우 꼭 신청해서 급여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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