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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기준 요건 알아보기

by 개굴레온 2022. 9. 3.

- 홈택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기준 요건 알아보기 -


 

이번에 홈택스에서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약 2주 정도로 그렇게 길지 않아서 빨리 신청하지 않으면 지나가버리기 때문에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및 ARS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이 외에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상담도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정기신청, 반기신청반기 신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정기신청은 과세연도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고 반기 신청은 6개월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지금부터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신청방법 및 신청 기준 요건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은 재산이 일정 금액보다 적은 근로자와 종교인, 사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 요즘은 내가 얼마 버는지 재산이 얼마인지 몰라도 홈페이지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적고 검색해도 바로바로 대상인지 아닌지 나오기 때문에 쉽게 알아보실 수 있어요.

 

●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방문*

홈택스 홈페이지

-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바로 앞 간판에 커다랗게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신청이 나와있어요. 신청바로가기를 클릭해서 접속하시면 됩니다.

 

 

- 클릭하면 신청하기 화면으로 넘어가는데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개별인증번호를 모르실 경우 로그인하기를 클릭해서 로그인을 하시면 대상인지 아닌지 쉽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 가구요건

ㆍ배우자 유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유무에 따라 단독, 홀벌이 맞벌이로 구분한다.

 

● 소득요건

ㆍ22년 본인,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주자

ㆍ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및 22년 연간 근로소득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홀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재산요건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경우

 

○ 가구 유형

가구명칭 가구 구성원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홀벌이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맞벌이 가구 신청인, 배우자의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 기간 지급 시기 지급금액
2022년 상반기 22. 09. 01 ~ 22. 09 ~ 15 2022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2022년 하반기 23. 03. 01 ~ 23. 03. 15 2023년 6월 말 산정액 기지급액
2022년 정기분 23. 05. 01 ~ 23. 05. 31 2023년 9월 말 산정액

 

● 제외대상

ㆍ거주자에게 기타 소득이 있다면 근로, 종교,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 대상에서 제외.

ㆍ2021년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ㆍ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ㆍ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소득요건 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신청은 1년에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기간은 약 2주 정도입니다. 신청 후 지급 시기는 약 개월 뒤에 지급이 되는데 자신이 신청대상이라면 무조건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겠죠.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가시면 바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핸드폰 모바일 손택스를 활용해서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니 손택스도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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